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6일 4.3생존수형인 고태삼·이재훈 어르신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4.3 당시 일반재판에서 형을 선고받고 인천형무소로 끌려갔던 소년들은 갖은 폭행과 고문을 당했고,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는 연좌제의 굴레로 인한 가족들의 고통까지 감내해야했다”며 “붉은 동백꽃처럼 강인한 의지와 생명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신 고태삼 어르신과 이재훈 어르신께 존경과 위로의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생존수형인 두 어르신과 가족 분들이 상처가 아물고, 진정으로 행복한 여생을 누리시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의결된 4.3특별법 개정안에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자, 수형인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자로 인정되는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 의결 18일 만인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제주도정은 앞으로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이 조속히 추진돼 진정한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또 “도민과 국민의 뜻과 힘을 모아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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