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유족회, 수형인 333명 무죄 판결 환영...사법 역사상 첫 대규모 재심 사건

16일 오후 6시30분 제주지방법원 정문에서 4.3 행불인 333명 무죄 판결에 유족회가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16일 오후 6시30분 제주지방법원 정문에서 4.3 행불인 333명 무죄 판결에 유족회가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평생 멍든 가슴 이제사 풀어졈수다", "우리 아방, 어멍 무죄"

근거없는 불법 군사재판을 받은 제주4.3 행방불명인에 대한 명예가 드디어 회복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6일 1948년과 1949년에 있었던 군사재판에 의해 즉결처형됐거나 수형인이 돼야 했던 4.3 행방불명인 333명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4.3유족회는 이날 오후 6시30분 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사재판 재심 무죄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오임종 유족회장은 "70여년 전에 씌워졌던 빨갱이의 굴레를 비로소 벗고 진정한 명예회복의 단초를 마련했다"며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린 장찬수 재판수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오 회장은 "4.3 당시 2차례의 군사재판은 절차적 타당성을 무시한 채 제대로 된 재판의 형식도 없이 행해진 불법재판임이 분명하다"며 "오늘 무죄 판결로 4.3 수형인의 명예회복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오 회장은 "군사재판을 통해 죄인의 낙인이 찍힌 희생자가 수형인명부 상으로 2530명에 달한다"며 "아직도 명예회복 기회조차 준비되지 않은 억울한 희생자가 더 많다"고 과제도 설명했다.

김광우 행방불명인유족회협의회장은 "역사적인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해 줘서 재판부에 고마움을 표시한다"며 "제주도민과 국민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를 맡아 무죄를 이끌어낸 문성윤 변호사는 "국가공권력에 의한 양민학살과 불법 군사재판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억울한 수형인의 명예와 인권회복의 선례가 되고,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큰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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