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현대-티센-오티스 3곳 제주본점 등록취소...행정소송-행정처분 철회로 합의

[제주의소리]가 2020년 4월9일 보도한 [제주 승강기 하도급 논란...현대 등 3곳 등록취소 소송] 논란과 관련해 제주시가 행정처분을 철회하면서 초유의 엘리베이터 대란을 피하게 됐다.

17일 제주시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주)와 오티스엘리베이터(주),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 제주 본점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 취소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승강기 논란은 2019년 10월 당시 행정안전부가 제주도 등과 공동으로 현대와 티센크루프, 오티스, 한국미쓰비씨 등 국내 4개 대형 승강기 업체의 하도급 실태를 조사하면서 시작됐다.

행안부는 4개 업체가 승강기 유지관리업무를 수주하면서 외형상 협력업체와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대기업의 유지관리 업무를 협력업체에 일괄 하도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2조(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에는 ‘유지관리업자가 도급계약을 맺은 승강기의 유지관리 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 등에 하도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44조(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행안부의 판단에 따라 제주시는 청문절차를 거쳐 2020년 2월21일자로 도내 11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중 현대와 티센크루프, 오티스엘리베이터의 제주본점 등록을 취소했다.

이들 업체 3곳은 국내 엘리베이터 설치의 8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유지관리 시장도 절반 이상을 점유하면서 공사는 물론 수리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컸다.

영업 중단 위기에 놓인 3개 업체는 곧바로 제주지방법원에 등록취소 처분취소 집행정지와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업체들은 실제 계약은 하도급이 아닌 공동도급 방식으로 이뤄졌고 계약서상 주계약에서도 각자 역할이 명확히 분담돼 있다는 주장을 폈다.

업체들은 법무법인 광장 등 대형 로펌을 선임해 반박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막대한 자료를 법정에 제출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1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양측은 법원의 조정 의견을 받아들여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업체들도 소송을 전면 철회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업체들이 공동도급을 입증할 자료를 대거 제출했고 일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순차적으로 소취하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