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 40대 남성 원심파기 징역 5년 선고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성착취범이 형량을 줄이려고 항소했다가 오히려 5년으로 늘어났다. 혹 떼려다가 더 붙인 꼴이 됐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 배포 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모씨(40)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약 5년 동안 12살 여아 등 7명의 아동을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유혹해 자신의 성기 등 신체부위를 촬영하게 한 후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김씨는 경찰 체포 당시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아동 나체사진 등 164개의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동 음란물 및 성착취물이 제3자에게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지만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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