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제주4.3 생존수형인과 행방불명 수형인 335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4.3특별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70여년 전 죄명도 모른 채 끌려가 불법 군법회의를 통해 투옥돼 전국 각지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생사 소식이 끊긴 4.3행불인과 그날의 기억으로 고통의 세월을 살아온 생존수형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6일 오전 10시 국방경비법 위반 등으로 옥살이를 한 故 김순원 할아버지 등 13명에 대한 재심을 시작으로 오후 6시까지 생존수형인 및 행방불명 수형인을 포함한 335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증빙자료가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고,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검찰도 무죄를 구형했다”면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했다.

4.3특위는 “재판부의 올곧은 판단으로 제주의 진정한 봄을 맞이하는 첫걸음이 시작됐다”며 “70년 넘게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연좌제와 불명예로 무너지는 가슴을 움켜잡고 살아야 했던 4.3유족들은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내내 눈물을 흘리며 억울한 심정을 달랬고, 판결이 내려질 때마다 서로를 부둥켜 않고 환호와 박수를 치며 서로를 위로했다. 이날이 무죄 판결로 유족들은 70여년 동안 가슴속에 품고 살았던 한 맺힌 응어리를 풀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무죄 판결을 받은 4.3희생자들 외에 재심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 희생자와 여건이 안 되어 재심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희생자는 여전히 2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4.3특위는 “다행히 지난 2월26일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군사재판수형인 희생자에 대한 일괄직권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졌고, 어제(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앞으로 제주도의회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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