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처분 농지 소유자에 대해 22일부터 26일까지 서홍동 복지회관 1층에서 청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은 농지처분 의무, 농지처분 명령,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과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고려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비대면 유선 방식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직접 참석을 원하는 대상자는 철저한 방역 지침에 따라 진행한다. 

이번 청문에서는 지난 2018년 정기조사 대상인 농지처분 의무 기간이 만료된 219명(22.2ha, 262필지)에 대해 농지처분 명령 여부를 결정한다. 더불어 농지처분 명령 기한이 만료된 157명(14.6ha, 188필지)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2019년 정기조사 대상 중 청문통지서가 반송됐던 105명(15.6ha, 129필지)에 대해서 청문기일을 재통보해 휴경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물을 예정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처분의무를 부과한다. 

처분 의무기간 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라는 농지처분 명령을 결정한다. 

처분명령 대상으로 결정된 농지는 처분 명령기간인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기간까지 처분 명령 미이행시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서귀포시는 "농지처분 의무 대상 현황을 보면 2017년 600필지(53.8ha)에서 2018년 372필지( 39.9ha), 2019년 323필지(39ha)로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최근 한국토지공사(LH) 발 땅 투기 의혹과 제2공항 관련 공무원 대상 자체조사 발표에 따라 제주지역 땅 투기에 대한 도민들의 의혹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 농지가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해 투기성 매매를 발본색원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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