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수수료율 조정 특례’ 활용 전무…김용범 의원 “조례 개정 추진”

김용범 의원. ⓒ제주의소리
김용범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가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업무 대행 수수료를 상향할 수 있는 특례가 있음에도 그동안 상향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용범 의원(정방·중앙·천지동,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에서 농지보전부담금 대행 수수료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지보전부담금 징수 업무를 농어촌공사로부터 위탁받아 양 행정시가 대행하고 있다. 징수 대행 수수료(8%)를 받아 일반회계로 편입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징수 대행 수수료로 1년에 보통 45억원 정도, 개발붐이 일었던 2015년, 2016년 등에는 70억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오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이는 농지 전용에 따라 발생되는 세외수입인 만큼 농업분야의 지속성 강화를 위해 이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수료율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농지법상 수수료 요율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위임받은 상황이지만,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요율이 조정된 적이 없다”며 “제도를 개선해서 수수료를 상향할 수 있었지만, 탄력적으로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홍충효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식품부와 수수료율 상향조정을 위해 협의하고 있지만,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들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타 지역과 비교하면 제주지역 농지 가격이 급상승했고, 농어촌공사는 앉아서 연간 450억~700억원을 징수하고 있다. 타 지역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제주도에서 어렵다면 조례를 발의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충효 국장은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과 관련해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명확하게 내용을 반영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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