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원장 등 5명은 불구속 수사
제주 모 어린이집에서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입건된 교사 2명이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김연경 영장전담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모 어린이집 교사 A씨 등 2명(20대 1명, 30대 1명)에 대한 영장을 18일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A씨 등 2명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구속된 A씨 등 2명은 최근 도 사회 공분을 사고 있는 도내 모 어린이집 상습 아동학대 사건 초기부터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A씨 등 2명이 다른 교사들에 비해 상습적으로 아이들을 학대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봤다.
제주경찰청은 어린이집 원장 등 총 7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어린이집 원아 16명을 10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 교사들이 아동의 손을 잡고 끌고 다니는 모습 외에도 아동의 배와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엉덩이를 차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식사 중인 아이의 식판을 강제로 빼앗는 등의 정서적 학대도 반복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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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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