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확정...‘경제와 환경’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념 재정립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개발에서 환경으로의 변화다. 국제자유도시 개념이 재정립되면서 향후 개발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5시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42차 제주지원위원회’를 주재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을 확정했다.

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는 제주도가 2020년 7월 제출한 제도개선 56개 과제 중 39건을 수용했다. 반면 행정시장 직선제와 도지사의 JDC 이사장 임명권 특례 등 17건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용안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개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다. 제주는 1960년대부터 추진된 제주 개발을 현상황에 맞게 법령화했다. 첫 과제로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다시 썼다.

현행 제주특별법 제2조에서 국제자유도시는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규정돼 있다.

제주도는 제도개선을 통해 국제자유도시 개념에 ‘고도의 자치권 보장으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문장을 포함 시켰다.

국제자유도시는 1998년 故김대중 대통령이 제주 방문 과정에서 처음 추진 방향이 정해졌다. 이듬해 건설교통부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해 2001년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제주도는 2002년 4월 국제자유도시 출범을 선언하고 2003년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수립했다. 2011년 12월 제2차를 거쳐 2020년 4월부터는 제3차 수립용역이 진행 중이다.

제주는 기존 성장 중심의 개발 정책이 이어지면서 각종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부동산 폭등의 부작용을 체험했다. 이 때문에 친환경적인 개발사업으로의 방향 전환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제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도 개발 대신 균형있는 정책 안배로 접근을 달리했다. 법률상 해석에서도 ‘개발’이라는 단어가 빠졌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제140조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설명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 중 ‘개발’이라는 단어를 ‘조성’으로 바꾸기로 했다.

제140조 제3항의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다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는 조문에서도 ‘개발계획’ 단어를 빼고 ‘다른 법령에 따라 제주도에서 수립하는 계획에 우선한다’로 변경하기로 했다.

법령상 최상위 법정계획의 개념도 명확해지면서 실효성도 확보했다. 종합계획 수립 절차와 방법도 대통령령이 아닌 도조례로 정하도록 해 도지사의 재량권도 덩달아 넓어졌다.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도 만들어졌다. 이는 제주를 동북아시아 환경수도로 조성해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최상위 가치로 설정하는데 의미가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제351조의3(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조항을 신설해 세계환경중심도시의 법적 정의와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연차별 실시계획도 명문화 된다.

추가 환경훼손을 막기 위해 보전지역 내 행위제한 규정 위반자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의 근거를 마련했다. 보존자원 불법 매매행위 및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관리보전지역 해제시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 지정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제주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위해 도민의 협력과 동반의무도 법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급속한 성장과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 환경 등 문제는 지역 특성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제주도가 천혜의 자연환경 바탕으로 관광과 문화,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동북아 중심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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