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코로나19로 세무조사를 축고.유예하는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세 세무조사'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과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신고 취약 분야, 누수 빈발 분야, 현안 쟁점 등 분야별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는 서면조사서를 불성실하게 제출하거나, 취득가액 10억원 이상 취득 법인 415개소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는 과점주주, 비과세·감면 적정성 여부, 감면 목적 농지의 사후관리 등 13개 중점 분야를 선정해 운영한다.

농업법인, 창업중소기업 등 비과세·감면법인에 대한 목적사업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병행해 지속적으로 비과세·감면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관리해 나간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및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조세부담 회피 목적의 변칙거래에 대해서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여 취득세 신고자료 상호 검증을 통해 탈루 혐의를 포착할 계획이다.

4월 중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마무리하고, 올해 말까지 조사대상별 관련 자료 수집과 서면조사를 시행해 나간다. 

이를 위해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주민세 3개 분야별 담당자를 편성했으며, 담당자별 조사 항목을 설정하고 취약 분야를 상세 점검하는 등 빈틈없는 세무조사를 시행한다.

올해 세무조사는 코로나19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축소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제주도 코로나19 피해를 감안하여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70% 내외로 감축하여 운영하며, 가급적 서면조사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가 많은 여행, 숙박, 예식, 요식업 등 법인과 전년 대비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한 업체는 직권으로 유예하고, 코로나19 피해업체가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유예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세무조사 실시 결과 비과세·감면법인 추징 35억원, 과점주주 누락분 70억원 등 총 129억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했다.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피해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등 적극 지원하되, 탈루·은닉세원은 적극 발굴하여 납세자가 공정한 세무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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