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 2500만원을 주면 배에 승선해 1년 동안 일을 해주겠다고 속인 후 금품을 편취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피고인 김씨는 지난 2019년 1월27일께 제주시 유자망어선 소유자 B씨의 집에서 "선불금 2500만원을 주면 2019년 8월10일부터 2020년 7월10일까지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며 "돈을 한번에 주지 말고 선불금 500만원을 먼저 주고, 4월에 500만원, 7월에 15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한 후 선불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장욱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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