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이 22일 오전 10시 세종시 청사에서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제주도]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이 22일 오전 10시 세종시 청사에서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제주도]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해 행정안전부 차관이 제주 유족들의 요구 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22일 오전 10시 세종시 청사에서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지사는 이날 4·3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조속한 마련과 함께 4·3유족회의 의견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실질적 보상을 담은 ‘위자료 등 특별지원 연구용역’ 과정에 유족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진정한 과거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뜻도 전했다.

이 차관은 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관련 부분은 검토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행정안전부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협동연구과제로 8월까지 ‘위자료 등 특별지원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용역에는 위자료와 배상, 보상 등에 대한 용어 정의와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차원의 위자료 금액 산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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