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유 770필지 85만6929㎡ 변상금 3억여원...143필지는 점유자 불분명 대응도 못해

[제주의소리]가 지난 2일 보도한 [불법 산지전용 암반 더미 공유지까지 침범 ‘관리 허점’] 기사와 관련해 도내 공유지 무단점유 면적이 마라도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공공재산인 공유지 조사 과정에서 무단점유가 확인된 토지는 770필지, 면적은 85만6929㎡에 달했다. 

제주도는 이 중 578필지 72만2689㎡에 대해 3억532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반면 143필지에 대해서는 점유자가 불분명하다며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매해 소관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해 불법 무단점유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같은 법 제81조와 제8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공유재산 관리의 허점은 제주도감사위원회의 2020년 행정시 읍・면・동 종합감사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당시 감사위는 공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원상회복과 변상금 부과 등 공유재산 보전 조치를 하지 않은 필지를 무더기로 확인하고 점유자 확인과 경계측량을 각 읍・면・동에 요구했다.

무단점유에 나선 일부 업체는 변상금을 부과하며 점유를 이어가고 있다. 변상금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 사실상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다수였다. 2020년 12월말 기준 공유지 대부건수 2393건 중 공개입찰을 통한 대부는 9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2384건은 수의계약이었다.

제주도는 2020년 8월3일부터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규정’으로 변경하고 대부기한을 매해 12월31일로 정해 공개입찰을 유도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곧바로 2021년도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읍・면・동별로 조사인력을 투입해 10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말 기준 도내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1만3692필지, 5569만3150㎡다. 행정재산은 13만2272필지, 면적은 1만5727ha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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