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오전 0시부터 서울, 인천을 포함한 경기지역과 강원 지역의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3일 강원 원주, 같은달 26일 경기 포천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최장 잠복기인 21일 이상 추가로 발생하지 않음에 따른 조치다.

제주는 현재 충남과 전북, 경남·북 지역에 한해 가금산물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홍충효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타 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뜸한 상태이지만, 전남 장흥 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국적인 발생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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