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부당수급 16곳 적발 ‘7곳 수사의뢰’...4억6600만원 환수 지급액도 정지
휴업 중에 직원을 불러내 일을 시키고 가짜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업체가 줄줄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제주도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제보를 통해 도내 16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중 7곳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과정에서 부정수급을 인정한 업체 8곳에 대해서는 환수 및 지급 제한 명령을 내리고 나머지 1곳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체 환수 금액은 총 4억6600만원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여행과 숙박업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가 발생한 업체가 휴업이나 휴직 조치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A업체의 경우 전세버스 기사 10명을 직원으로 둔갑시켜 4개월 가까이 약 283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호텔업을 운영하는 B업체는 휴업 신고후 고용유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정작 직원들을 사업장으로 불러내 일을 시키는 등 고용보험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근로자를 휴업 기간에 출근시키고도 관련 서류를 조작해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고용노동부가 꼽은 대표적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례 중 하나다.
제주도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는 전세버스와 호텔 등 관광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코로나19로 업체별 경영난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추가 부당수급 사례를 막기위해 3월24일부터 4월23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만 환수 조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제재 부과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면 집중 점검기간을 운영해 대대적인 단속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적발시 2~5배 추가징수와 함께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이 내려진다.
지난해 제주에서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은 6215건, 4만9937명에 금액은 656억9000만원에 이른다. 올해 2월말 현재도 766건, 9206명에 112억6300만원이 지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