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수정] 시끄럽다는 이웃 주민의 항의에 흉기로 위협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5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김모씨(56)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피고인 김씨는 지난해 5월23일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던 지난해 9월24일 오후 3시3분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현관 출입문을 열어놓은 채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 A씨로부터 시끄럽다고 항의받자 말다툼 끝에 과도를 들고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같은 동종 폭행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워 부당하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