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법 개정 소위 구성…도의원 공직겸직, 교육의원 제도 등 원점 재검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쟁점들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단은 지난 3월17일 열린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제주특별법 개정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소위원회는 김경학(위원장/운영), 강성민(간사/행정자치), 홍명환(보건복지), 조훈배(환경도시), 문경운(문화관광체육), 김경미(농수축경제), 정민구(교육) 의원으로 꾸려졌다.

소위원회 구성 후 곧바로 열린 원내대표단·소위 제1차 연석회의에서 위원들은 “도의원 겸직 특례, 교육의원 증원 등 몇몇 권력구조와 관련한 사항 등이 도민 여론수렴과 의원들 간 논의조차 없이 언론에 공개돼 시민사회와 언론, 도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원내 다수당으로서 우려를 표명했다.

소위원회는 향후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담길 주요 과제들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시민사회에서는 도의원이 정무부지사·기획조정실장·행정시장을 겸할 수 있도록 한 ‘지방의원 공직겸직 특례’와 교육의원 수를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교육의원을 제주도의회 의원정수에서 제외하는 방안,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행정시장·부교육감·정무부지사 임명동의 의무화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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