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국회의원.

후보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이후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지역 선관위의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이의제기’ 판단에 불복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생각될 경우, 누구든지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다.

실제로 허위사실유포 관련 이의제기 접수는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59건, 2018년 제7대 지방선거에서는 69건에 이른다.

그러나 이의제기를 접수해도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한 차례의 판단만 받을 수 있다.

지역 선관위의 판단에 불복하더라도, 할 수 있는 후속 절차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행정소송 등 다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오 의원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허위사실 유포는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에게 굉장히 중대한 사항”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은 설명했다.

이어 “동일한 사건도 세 번의 법원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우리 법체계에 비춰 볼 때, 지역 선관위의 단 한 번의 판단으로 후보자에게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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