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후 도주한 제주지역 일간지 기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모 일간지 기자 A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11일 새벽 1시께 제주시 연동 T자형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전방주시 및 안전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인도를 넘어 건물 내에 있는 서점을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후 그대로 도주했다. 이 사고로 건물주는 약 611만원, 서점 주인은 176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장욱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전과는 오래전의 것도 아닌데 피고인은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를 내고도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했다"며 "범행 내용과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해를 입은 업주와 합의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2009년 150만원, 2016년 4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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