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24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후 10시30분쯤 제주시 오라3동 연삼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3%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 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 없이 차량 파손 정도도 경미했다. 

A씨는 대리기사가 오랜 시간동안 오지 않아 운전대를 잡았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A씨가 현직 공무원이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실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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