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영산강유역청, 팔색조 등 조사내용 보완요구...환경운동연합 "전략평가 무력화" 비판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사업자는 호반건설컨소시엄이다.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사업자는 호반건설컨소시엄이다.

제주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제주시와 사업자인 호반건설컨소시엄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엉터리로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5일 성명을 내고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엉터리로 제출한 제주시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지난해 8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민간사업자가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오등봉공원 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일원 76만4863㎡ 공원 부지 중 9만5080㎡에 1429가구(1단지 755세대, 2단지 677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는 공원 시설로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공원의 사유지 면적은 51만769㎡로 193명이 소유하고 있다.

민간특례 우선협상대상자로 2019년도 시공능력평가 10위인 '(주)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이 컨소시엄에는 청암기업(주), (주)리헌기술단, 대도종합건설(주), 미주종합건설(주) 등 제주기업 4개사가 포함돼 있다.

사업자는 비공원시설 5822억원, 공원시설 2340억원, 공공기여 100억원 등 총 8262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26일 환경영향평가 심의 절차를 남겨 두고 있는 상태다.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법정보호종인 '팔색조와 긴꼬리딱새를 대상으로 둥지조사를 수행해 번식 여부 제시', '탐문조사 시 멸종위기 야생동물  II급 맹꽁이 서식이 조사된 바, 맹꽁이 서식현황을 제시', '애기뿔소똥구리는 약 500m 이격된 지역에서 발견됐지만 사업부지 내에도 초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서식 가능성 조사 제시'하라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출하라고 제주시와 사업자에게 요청했다.

이와 관련,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협의의견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여름철 조사는 필수적"이라며 "팔색조와 긴꼬리딱새는 여름철새로 각각 4월∼7월, 5월∼8월 시기에 관찰되고, 맹꽁이는 장마철에 조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애기뿔소똥구리 역시 여름철이 조사 적기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에 따르면 번식조류 중 여름철새는 4월∼7월의 기간에 필수적으로 1회 이상 조사해야 하며, 멸종위기종인 맹꽁이는 장마철 조사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며 "결국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봄과 여름철 생태조사가 불가피한데 제주시는 가을철과 겨울철 조사를 근거로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제주시가 제출한 내용을 보면 △조류 조사시 팔색조와 긴꼬리딱새에 대한 둥지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둥지는 확인되지 않음 △맹꽁이는 유생 및 성체, 울음소리 등 현지조사를 수행하였으나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지조사시 주민 탐문조사로 한천 내 서식을 확인함 △현지조사 결과 사업지역 내에 애기뿔소똥구리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며, 사업지역 내에는 방목지가 분포하지 않아 애기뿔소똥구리의 서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제주시와 호반은 조사를 할 수 없는 계절에 조사를 해놓고 조사를 했다며 이해할 수 없는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것"이라며 "이같은 행태도 어이가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가 거짓조사를 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정부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보다 더 충격적인 부분은 나중에 발견하게 되면 그 때 조치를 취하겠다는 부분"이라며 "제주시와 호반은 사후환경조사시 법정보호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해 공사시 훼손지역 내에서 서식이 확인될 경우 포획 및 이주 등의 저감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는 이유는 해당 사업이 환경적으로 가능한 사업인지를 점검하고 나아가 환경영향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환경피해를 예방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 환경운동연합은 "제주시와 호반은 협의내용으로 제시한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도 못한 내용들을 근거로 제시하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때 해결하겠다는 행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제주시와 사업자를 성토했다.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제출받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계획지구내 법정보호종 등의 조사 내역 및 보전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조사 내역 및 보전 대책을 재검토해 구체적으로 추가 제시할 것을 제주시와 호반컨소시엄에 보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지적을 받은 상황에서 제주도는 26일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를 개최,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심의를 강행한다는 계획"이라며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보완요구도 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후속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심의하겠다는 것이 과연 법과 절차에 맞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끝으로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는 즉각 법과 절차에 문제가 있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 개최를 중단하고 제주시와 호반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부터 제대로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며 "제주시와 호반 역시 꼼수로 사업을 강행할 생각 말고 법과 절차를 지키는 기본부터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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