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불문 43명 전체의원 참여…“의회 조직구성 자율권, 독자적 예산편성권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고도의 자치권 보장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25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김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의 고도의 자치권 보장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 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 발의에는 여·야를 떠나 제주도의회 의원 43명 모두 참여했다.

이는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시행되지만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제주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과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와 종속적 관계를 청산하고 대등하고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또 “자치분권 분야 국가발전의 테스트베드인 제주도에 대한 독자적인 자치분권 모델 마련을 위해 획기적이고 차별화된 지원과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

건의안은 25일 오후 2시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최종 의결되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과 각 정당 원내대표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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