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18명으로부터 3억9393만원을 수거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형직 부장판사는 사기 및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3)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862만원을 추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1월11일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을 맡았다. 피고인은 1월14일 신한카드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를 만나 1100만원을 건네받는 등 총 32회에 걸쳐 18명의 피해자로부터 3억9394만원을 교부받았다.

심형직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서 현금을 수거해 송금역할 외에 기망행위에는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다수의 피해자들과 피해 금액이 3억9000만원을 넘는 거액인데도  피해회복이 이뤄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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