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 대규모 점포 미등록 영업 혐의...드림타워 "복합리조트 특성상 정확한 면적 산정 어려워"

제주 최고층 드림타워 쇼핑몰 모습.
제주 최고층 드림타워 쇼핑몰 3층 내부 모습.

제주시가 제주 최고층 드림타워를 운영하는 롯데관광개발을 경찰에 고발했다. 

제주시는 드림타워 내 쇼핑몰 매장 면적이 3000㎡가 넘는데도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것으로 보고, 유통산업발전법 위반으로 제주서부경찰서에 25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매장 면적이 3000㎡를 넘으면 ‘대규모 점포’로 분류돼 행정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규모 점포 등록을 위해서는 주변 상권영향분석과 함께 지역협력계획서 등도 행정에 제출해야 한다. 

등록 신청서가 제출되면 행정은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논의한 뒤 등록 절차를 밟으며, 등록이 끝나야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현재 드림타워내 점포들은 이미 영업을 시작했다.

제주시는 드림타워의 점포 ‘15곳’ 면적이 3374㎡에 이르러 대규모 점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49조(벌칙)에 등록 절차 없이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경우 최대 징역 1년, 벌금 3000만원 형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 관계자는 “드림타워 내 쇼핑몰 면적인 3000㎡가 넘는데, 대규모 점포 등록 절차 없이 영업을 시작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롯데관광개발 관계자는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는 호텔과 호텔부대시설, 레지던스호텔, 판매시설이 복도, 에스컬레이터, 비상계단, 주차장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정확한 판매시설 면적을 따로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판단에 어려워한 부분도 있어 정확한 용역을 맡긴 바 있으며, 제주시의 현장점검을 통해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될 경우 관련 등록절차를 성실히 따르고 행정처분에도 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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