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4.3 교육활동에 대한 성찰과 공유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4.3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제주는 25일 성명을 내고 “4.3특별법이 통과됐으나 4.3 정명, 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 세대전승 등 문제에 대한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숙제가 여전히 많다”며 “학교 4.3교육 역시 아직 다 풀지 못한 과제 해결을 위한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유족 중심 4.3 명예교사가 교육현장에서 아픔을 이겨낸 삶과 증언을 하며 학생들에게 삶의 소중한 가치와 화해 상생 정신을 교육하는 것은 어떤 4.3교육보다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또 “4.3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근거 마련 연구용역도 진행됐다. 지난해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4.3을 학습요소로 반영한 것과 더불어 4.3교육을 진행하는 데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마다 바쁜 상황에서도 교과통합, 주제선택, 동아리와 창의적 체험 활동 등 다양한 4.3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나, 피드백과 공유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신규교사나 전입교사 등 4.3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한 교사들을 위한 자료집도 필요하다”라고 피력했다. 

더불어 “학년 수준에 맞는 다양한 4.3 교육 자료가 주제와 종류별로 정리돼 교사들이 수업 주제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교조 제주는 “연구용역을 통해 발간된 ‘4.3 평화인권교육 중장기 계획 연구 최종보고서’에는 4.3 평화인권교육 기본 5개 원칙과 7개 지침이 수록됐는데 이렇게 중요한 원칙을 정함에 있어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부족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과 4.3 단체, 교육계, 시민사회 합의를 통해 광범위하게 4.3 교육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많은 사람이 4.3교육 내용을 더욱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교육청의 노력으로 다 채울 수 없다. 도청과 지역사회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와 도교육감 후보들은 4.3교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제안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라며 “접근성이 좋은 지역은 4.3 교육 공간이 없다. 권역별 4.3교육-문화센터를 지어 4.3교육이 학생과 도민에게 가까워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제주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사와 학생 대상 4.3 기행을 진행하지 못해 아쉽지만, 앞으로도 계속 학교현장에서 4.3수업을 하는 모든 교사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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