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만 상습적으로 훔쳐 온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우모씨(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피고인 우씨는 지난해 3월27일 새벽 4시40분께 제주시 A씨 집에 몰래 들어가 마당에 놓여있던 시가 18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하는 등 6월21일까지 총 4대의 자전거 등을 훔친 혐의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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