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주 더 연장...‘5인모임 금지’ 유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간 더 연장된다. 비수도권인 제주의 경우 1.5단계 거리두기와 함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방침을 밝혔다.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은 커지는 반면, 긴장감은 점점 느슨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시행해 3차 유행이 정체기를 벗어나 안정기에 들어서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300~400명대의 확진자 수가 10주째 이어지고 있다. 3월 들어 매일 확진자가 발생하던 제주도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지난 25일 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29일 오전 0시부터 4월 11일 오후 12시까지 유지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고수하고, 집단감염 사례 등을 통해 일부 미비점이 나타난 부분에 대한 방역 조치를 보완하게 된다.

기존에는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에 대해 거리두기 단계 적용에 따라 방역수칙 적용 대상을 달리 했지만, 일상에서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24종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 방역수칙을 일괄 적용하게 된다. 기존 관리시설에 더해 스포츠경기장, 카지노,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국제회의, 마사지업 등의 시설도 추가했다.

기본방역수칙은 기존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관리 등 4개에서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의 3개 원칙을 추가했다.

이번 기본 방역수칙은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일주일 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정 총리는 "현장의 철저한 기본방역수칙 이행을 위해 일주일의 준비기간을 두겠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업종별 협회·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서 기본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정부는 벚꽃 등 개화시기에 맞춰 27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의 주요 자연공원, 휴양림·수목원, 사찰, 놀이공원·유원지, 지역축제장 등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예년 같으면 봄꽃 축제 준비로 분주했을 지자체들이 올해는 상춘객들을 막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며 "중수본과 각 지자체는 주요 관광지와 근처 음식점 등에서 빈틈없는 방역이 이뤄지도록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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