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제주 송악선언 4호 실천조치 일환...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재조정 용역 착수

제주 중문관광단지 내 주상절리대 보호를 위해 인근 개발행위와 관련한 실행 계획이 추진되면서 부영호텔 등 각종 개발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제주도는 ‘청정제주 송악선언’ 제4호 실천조치를 위해 ‘주상절리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재조정 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선 2020년 11월30일 원희룡 도지사는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의 일대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철저히 보호·관리하고 경관사유화를 방지하겠다는 송악선언 실천조치를 발표했다.

천연기념물 제433호인 주상절리대는 화산용암이 굳어진 현무암 해안지형의 발달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지질자원이다. 2006년 12월7일에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반면 ㈜부영주택이 주상절리대 인근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호텔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면서 경관사유화 논란이 불거졌다. 부영측은 2016년 2월 호텔 건축허가까지 신청했다.

부영호텔 부지와 문화재 보호구역간 거리는 100~150m에 불과하다. 이에 제주도는 주상절리 훼손과 경관 사유화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를 반영하라며 이듬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불복한 부영주택이 제주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현재 행정절차는 일시 중단된 상태다.

제주도는 주상절리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보호하고 문화재 주변 경관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고시돼 운용 중인 허용기준을 손질할 계획이다.

주상절리대 주변 개발수요를 고려하고 허용기준 고시 이후 주변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경우 보다 강화된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허용기준 조정은 용역 완료 후 주민공람 과정을 거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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