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땅 돌려달라' 잃어버린 땅 찾기에 제주도 속앓이

제주 일부 마을에서 일제 강점기 이른바 '잃어버린 땅'을 찾기 위해 소송전에 뛰어들면서 제주시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28일 제주시에 따르면 조천읍 북촌리 마을회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송에서 승소해 최근 공유지 2필지를 마을회로 등기이전 했다.

북촌리가 되찾은 토지는 일제 강점기인 1913년 8월1일 마을회가 점유했던 2개 필지, 837㎡다. 주민들은 조선총독부 토지조사부에 마을 땅으로 명시돼 있다며 소유권을 주장했다.

옛 북제주군은 ‘면의 모든 재산과 공부는 그 소속 군에 귀속한다’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법률 제707호)이 1961년 시행되자 그해 10월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록을 마쳤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그해 12월 해당 토지는 북제주군에서 제주도로 권리 승계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다.

법원은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만으로 북촌리를 하부조직으로 파악해 재산을 점유한 것은 잘못이라며 제주도가 소유권을 적법하게 승계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제주에서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지적공부 등이 사라지는 일이 허다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근거로 마을 땅 상당수가 군(郡)에 넘어갔다.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지만 제주시는 토지를 점유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적극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점유 사실을 인정할 행정 서류 등 증거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근 4년간 잃어 버린 땅을 되찾아간 마을은 광령1리마을회와 한동리새마을회, 도두동마을회, 북촌리 등이다. 이 기간 제주시가 돌려준 땅은 12필지 1만6990㎡에 이른다.

제주시 관계자는 "마을회가 소유를 주장하는 토지 중 공공이 사용하는 도로 등은 합의에 나설 때도 있다"며 "나머지 임야 등은 소송에서 패소하면 소유권을 넘겨 줄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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