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굴삭기로 돌을 쌓다 동료를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장모(53)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15분쯤 서귀포시 한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해 돌로 담장을 쌓는 작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A씨가 떨어진 돌에 맞아 오른쪽 다리가 골절되는 등 전치 14주에 달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심 부장판사는 굴삭기를 조종하는 사람은 작업 반경내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업무상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심 부장판사는 “장씨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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