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주변수역 조업구역 조정 용역 착수...4개 핵심 조업금지구역 조정 설득 논리 개발

다른 지역 대형어선의 무차별 포획으로 인한 어장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주도가 조업금지 구역 조정을 위한 근거 자료를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제주 주변수역 조업구역 조정’을 위한 영향분석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이다.

이번 용역은 어획 강도가 높은 다른 지역의 대형 어선들이 제주 주변 수역에 몰려들면서 도내 어선의 조업 어장이 줄고 어족자원의 피해가 우려된 데 따른 것이다.

수산자원법 제15조(조업금지구역)에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면 어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에 근거해 조업금지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상위 법률에 근거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 1항에서는 제주도 주변 해역을 총 4가지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적용 구역은 서남해구외끌이・서남해구쌍글이・중형저인망어업 조업금지선과 외끌이・쌍글이대형저인망어업조업한계선, 대형트롤어업 조업금지구역,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조업금지구역선이다.

제주는 서남해구외끌이・서남해구쌍글이・중형저인망어업 조업금지선이 해안선과 가장 가깝다. 대형트롤어업 조업금지구역은 상대적으로 젲 해안과 멀게 설정된 것이 특징이다.

해마다 불법조업이 반복되고 있지만 조업구역별 침범 현황과 어업피해 상황 등에 대해서는 지금껏 제대로 된 분석이 없었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주변수역 어장 이용 특성과 수산자원학적 측면의 어자원 변동, 어업피해의 종류와 범위, 어장이용 피해요인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용역 보고서가 나오면 이에 근거해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제주 주변해역 어업금지구역 변경을 적극 요청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수산자원법 제15조의 조업금지구역 설정 권한을 제주도지사로 이양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재철 제주도 수산정책과장은 “타 지역 어선들의 조업으로 어족자원의 고갈 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여러 의겨늘 수혐해 실현 가능한 최적의 대안을 용역에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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