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범이 제주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7명에게 1억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씨(36)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 저금리로 신규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 7명을 속였다. 

A씨는 기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준다면서 돈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지난 25일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으며, A씨가 7명에게 1억7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제주에서 무려 20억51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108건이 접수됐다. 

최근 3년간 제주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는 ▲2018년 505건(약 55억원) ▲2019년 565건(95억원) ▲2020년 474건(85억원) 등이다.  

지난해 접수된 474건 중 406건은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며, 나머지 68건은 기관사칭형 범죄다. 

경찰 관계자는 “저금리 대출을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다며 돈을 달라는 사람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관련 연락을 받은 사람은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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