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상습 무면허 음주운전자 A씨의 차량을 압수하고 있다.
경찰이 상습 무면허 음주운전자 A씨의 차량을 압수하고 있다.

경찰이 제주에서 처음으로 상습 무면허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다.  

서귀포경찰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A씨(63)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술을 먹고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겼다. 

A씨는 지난 2019년과 2020년에도 무면허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등 최근 3년간 3차례나 경찰에 적발됐다. 

심지어 A씨는 자동차 운전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으며, 무면허 운전으로 총 6차례나 경찰에 적발된 전력이 있다.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사회적 인식 변환을 위해 A씨 차량을 압수했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는 제주에서 첫 사례다. 

서귀포경찰은 지난해 상습 음주운전자 3명을 구속하고, 올해에도 1명을 구속한 바 있다. 

서귀포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개인과 가정,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중대 범죄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구속 수사와 차량 압수 등을 통해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연도별 제주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2017년 319건 7명 사망, 496명 부상 ▲2018년 322건 2명 사망, 551명 부상 ▲2019년 296건 4명 사망, 489명 부상 ▲2020년 362건, 5명 사망, 562명 부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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