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로 운전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4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피고인 전씨는 2018년 10월29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년 7월26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인 지난해 6월27일 음주운전을 했고, 9월2일 새벽 5시5분께 무면허로 제주시 노형동에서 약 700m 구간에 승용차로 운전했다.

또한 피고인은 운전을 하며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4회에 걸쳐 측정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장욱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여러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9년 8월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2020년 6월27일 음주운전을 했다"며 "기소된 지 2달이 지난 9월2일 또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실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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