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4월 한달간 관내 공동주택 공사장에 대한 상반기 상주 감리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아파트 건축공사, 바닥 면적 5000㎡이상, 5층 이상으로 바닥 면적 3000㎡이상인 상주감리 대상 공동주택 공사장으로 제주시내 총 17곳이 해당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감리원 근무실태, 건축물 품질관리 및 시공상태 확인, 현장 안전관리 사항 등이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조치하고, 부실감리나 부실시공이 적발되면 감리자 및 시공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장점검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라며 "부실 공사 예방 및 품질향상을 위해 정기점검 등 공동주택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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