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주소득자의 실직, 사망, 휴·폐업, 중한질병 및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가 지원을 요청하거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해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로, 주택이나 건축물, 토지 등을 포함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의 완화된 공제비율을 지속 적용하여 예금, 적금, 주식 등의 금융재산 기준액에 가구원수별로 차등 적용된다.

긴급지원의 세부요건에 미충족하더라도 개별 가구의 생활실태를 고려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한 경우를 조례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개별가구의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긴급지원 상담은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각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로 요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