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사업자의 제주지역 카지노 경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인수 합병에 따른 사전인가제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행 제주특별법 제244조2에 사전인가제 도입 특례를 포함시키고 사전 인가 결격 사유나 지위승계를 관광진흥법상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카지노업 지위승계는 관관진흥법상 카지노업을 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관청에 사후 신고하도록 돼 있다. 검은 자금이나 유령회사가 경영권을 확보해도 사전 차단 장치가 없다.

실제 2012년 서귀포시 모 카지노 양도양수 과정에서 경영권 분쟁이 벌어져 해당 호텔에 조직폭력배 등이 투입되는 일이 있었다. 이에 경찰서 형사팀이 출동해 등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2011년에는 제주시내 모 카지노에서 조폭 등 용역진이 대치하면서 경찰 특공대까지 출동해 40여명이 무더기로 입건되기도 했다.

2014년에는 서귀포시 모 카지노 업체가 중국자본에 넘어가는 등 이후 6개 영업장이 줄줄이 외국자본에 넘어가거나 지분을 팔아넘겼다.

현행 카지노업 지위 승계는 사후신고제로 운영돼 결격사유를 가진 업체가 지분을 얻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카지노업을 인수해도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하다.

개정안은 기존 관관진흥법 제8조의 사전인가제를 대신해 제주특별법상 특례 조항을 넣어 카지노업 양수나 합병시 사전에 제주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명문화 하고 있다.

법률이 통과되면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사전 인가를 위한 심사기준 등이 정해진다.

개정안에는 카지노업 허가 취소 등에 관한 특례도 담겼다. 카지노 사전인가제 특례를 위반할 경우 도지사가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로 사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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