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럼비 발파 8주기를 맞아 제주해군기지에 무단 침입한 평화활동가가 항소심도 실형이 선고됐다. 활동가를 도운 혐의를 받아온 평화활동가 2명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31일 군형법상 군용시설 손괴죄와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 조치법상 군용시설 침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송모(63)의 항소를 기각했다.  

송씨와 함께 해군기지 내부로 들어간 류모(52.여)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그대로 유지됐다.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30)씨와 최모(30)씨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 무죄가 유지됐다.

평화활동가인 송씨와 류씨는 2020년 3월7일 오후 2시16분쯤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동측 맷부리 해안에서 철조망을 훼손해 기지 안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들은 구럼비 발파 8주기를 맞아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 기지 내부 구럼비 복원 현장 방문을 요청했지만 해군이 이를 거부하자 철조망을 절단기로 자르고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용시설 손괴죄와 군용물 범죄는 일반 형법과는 죄질을 달리 중하게 처벌한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을 새로운 사실이 없고, 무겁지 않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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