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3개월이 지난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의 불법환전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자 제주도가 경찰 수사의뢰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31일 제주도에 따르면 자치경찰 합동 조사를 통해 4건의 지역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기간과 규모 등을 특정하고 있다.

도내 재래시장 인근 가맹점인 A씨의 경우 지인의 부탁을 받고 할인 구매한 지류형(종이) 탐나는전을 넘겨받아 환전하고 차익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1000만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올렸다.  

B씨의 경우 자녀들을 동원해 지류형 탐나는전을 구입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가맹점을 통해 이를 다시 환전받아 수백만원의 차익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대리인을 통해 상품권을 싸게 구입한 후 가맹점을 통해 정가에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상품권 ‘깡’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10% 할인 판매를 하기 때문이다.

수법은 간단하다. 상인이 대리인에게 현금 63만원을 주면 대리인은 지역사랑상품권 70만원 어치를 살 수 있다. 탐나는전의 경우 매월 70만원, 연간 500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다. 

대리인이 상품권 70만원을 돌려주면 상인은 7만원의 차익을 얻는다. 대리인은 그 대가로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짧은 시간에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와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에 따라 불법 환전시 대행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고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수법이 반복되거나 금액이 클 경우 형법상 사기 혐의로도 처벌 할 수 있다. 가맹점이 아닌 일반인이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사이트를 이용해 재판매하는 행위도 법률상 금지돼 있다.

제주도는 소상공인기업과 자치경찰단으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18일부터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조직적인 위법행위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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