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수정 4월 5일 14:30] 제주서 해루질로 체장 미달 소라를 채집한 A씨(60대)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31일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가에서 해루질로 체장 미달 소라를 채집한 A씨를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10분경 A씨가 소라를 잡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한림파출소 순찰팀이 오후 7시 32분께 현장에 도착, 확인한 결과 A씨가 채집한 소라 48마리 중 절반 이상이 7cm 이하 체장 미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제주해경은 A씨를 한림파출소로 임의 동행해 오후 8시 2분께 소라 체장과 무게를 측정한 결과 총 48마리 중 39마리가 체장 미달로 밝혀졌다. A씨가 채집한 소라는 총 3kg이다.

제주해경은 오후 8시 29분께 소라를 한림항에 방류했으며, A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자체인 제주시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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