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주도민회, 오전 10시 제주4.3희생자 추념식 진행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돼 뜻깊은 4월을 맞이한 제73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이 서울에서도 개최됐다. 

서울제주도민회는 3일 오전 10시 도민회 회의실에 제단을 마련하고 제주 추념식 시간과 동시에 엄숙한 추념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추념식은 ▲서울제주도민회 △강한일 회장 △이일현 수석부회장 △차금식 부회장 △김봉종 부회장 △이승석 상근부회장 △김영남 부회장 등 도민회원들과 ▲재경4.3유족회 △이재현⸱허상수 공동대표 △김덕림 고문 △장봉기 사무총장 ▲재경4.3유족청년회 △김동욱 부회장 △양경인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제관은 초헌관으로 이일현 서울제주도민회 수석부회장, 아헌관에 이재현 재경4.3유족회 공동대표, 종헌관에 허상수 재경4.3유족회 공동대표가 맡아 진행됐다. 집례는 김덕림 재경4.3유족회 고문과 장봉기 사무총장이 담당했다. 

헌화와 분향을 마친 허상수 재경4.3유족회 공동대표는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맞이하는 4.3 추념식 행사라서 뜻깊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강한일 서울제주도민회장은 “이제부터 우리 제주도 전체가 그동안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이뤄 제주 발전에 함께 매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4.3희생자 추념식은 코로나19 여파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사전 예약 40여 명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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