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법령집 서명식...故 김대중 대통령 특별법 제정 역사 현장 오버랩

출처=청와대 홈페이지.
문 대통령은 3일 오전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3주년 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해 헌화·분향 직후 위패봉안관으로 이동, 4.3특별법 전부개정을 기념하는 법령집 서명식을 진행했다. 출처=청와대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를 찾아 4.3특별법의 역사를 되새기는 기록에 이름을 새겼다. 대통령을 위시해 4.3 과제 해결의 주역들이 역사의 순간을 함께하는 모습은 마치 21년 전 4.3특별법이 첫 제정된 현장을 연상케 했다.

문 대통령은 3일 오전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3주년 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해 헌화·분향 직후 위패봉안관으로 이동, 4.3특별법 전부개정을 기념하는 법령집 서명식을 진행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서명한 법령집 책자는 지난 2000년 첫 제정된 4.3특별법이 7차에 걸쳐 개정되는 과정의 모든 법률과 시행령이 포함돼 있다. 4.3특별법의 역사를 오롯이 담아낸 기록물로, 특별법 개정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함이다.

문 대통령의 뒤로는 오임종 제주4.3유족회장,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서욱 국방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이 자리했다.

4.3을 대표하는 이들은 물론, 국가 공권력 최고 책임자인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도 함께 했다. 군과 경찰의 진정성 있는 사죄를 보이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현직 대통령이 세 차례나 4.3추념식에 참석한 것도 처음이지만, 군경 최고 책임자가 공식적으로 추념식에 참석한 것도, 4명의 장관이 동시에 자리한 것도 모두 첫 사례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보이기 위한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3일 오전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3주년 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해 헌화·분향 직후 위패봉안관으로 이동, 4.3특별법 전부개정을 기념하는 법령집 서명식을 진행했다. 출처=청와대 홈페이지.

특히 이날 서명식은 21년 전 4.3특별법이 처음 제정된 현장을 떠올리게 했다.

제주4.3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제정된 4.3특별법은 민주 정부의 강력한 의지 속에서 탄생했다. 故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4.3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초석을 다졌다. 

특히 그해 1월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주4.3특별법 서명 행사에는 박창욱 4.3유족회장, 양금석 4.3도민연대 공동대표, 강창일 4.3연구소장, 임문철 4.3연대회의 공동대표, 양조훈 4.3연대회의 공동대표, 양동윤 4.3연대회의 기획단장 등 유족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초청돼 역사적인 순간을 일궈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그동안 '진실'은 있는데 '법'이 없어서 얼마나 탄식하고 울었는가. 이제 모두가 간절히 소망하던 법을 만들었으니 앞으로 잘 운영해서 제정된 법의 목적에 걸맞는 성과를 거둬 나가자"며 "4.3특별법은 인권이 그 어느 가치보다 우선되는 사회에 금자탑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4.3특별법 제정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펜은 4.3유족회에 전달돼 현재 4.3평화기념관에 전시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2000년 1월 11일 4.3특별법 서명 행사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2000년 1월 11일 故 김대중 대통령이 4.3특별법 제정 당시 사용한 만년필이 제주4.3평화재단에 전시중이다. ⓒ제주의소리
2000년 1월 11일 故 김대중 대통령이 4.3특별법 제정 당시 사용한 만년필이 제주4.3평화재단에 전시중이다. ⓒ제주의소리

이후 故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보고서를 확정하고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4.3에 대한 국가 공권력의 책임을 인정하며 공식 사과하며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물꼬를 텄다.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3특별법 개정안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 우선 진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추가로 조사할 수 있게 됐고,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근거도 마련됐다. 

무엇보다 2162명에 달하는 군사재판 수형인들이 일괄 특별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유일하게 2000년 4.3특별법 서명식에 이어 2021년 법령집 서명식에도 참석한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은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4.3특별법 제정이 대한민국 인권의 상징이 될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돼 너무 반갑다는 뜻으로 직접 서명을 했다"며 생생한 기억을 떠올렸다.

양 이사장은 "이번에는 특별법이 개정되는 것이지만, 전부개정인만큼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직접 서명을 하게 됐다. 그만큼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으로, 도민들에 대한 위로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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