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오는 10월까지 교통분야 법정계획인 ‘제4차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역 설정에 맞는 교통 안전 시책을 수립하고, 교통 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마련된 중장기 법정 계획이다.

이어 ‘교통안전법’ 제17조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며, 사업비 1억8800만원이 투입된다.

계획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이다. 국토부의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대중교통 기본계획 등 국가 계획과 연계해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법정 계획 수립은 국토교통부 ‘제4차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지침에 따라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통합해 추진하고 있다.

교통안전 기본계획에는 최근 5년간 교통 안전 정책의 추진 성과와 안전 수준 분석, 교통사고 발생 추이와 원인을 분석한다. ▲교통 안전 정책 목표, 지표 설정 ▲교통 안전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계획 수립 ▲교통 문화 선진화 계획 ▲연차별 투자 계획 등을 포함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교통 약자 현황과 이동 실태 분석, 시설 이용 현황과 관리실태 조사·분석 등을 실시한다.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 방안 ▲보행 안전, 편의 증진 방안 ▲효율적인 특별 교통 수단과 이동지원센터 운영 방안 마련 ▲연차별 추진 계획과 예산 투자 계획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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