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도지사, 국민의힘 중앙당사서 기자회견...국토부 가격공시 결정권 지자체 이양 촉구

제주지역 개별주택에 이어 공동주택에서도 대규모 가격공시 오류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집주인들의 무더기 이의신청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5일 오후 2시30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정부 결정권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원 지사가 3월16일 언급한 개별주택 가격공시 역전현상의 후속격이다. 당시 원 지사는 도내 표준주택 4451곳 중 438곳에서 오류가 확인됐다며 국토교통부를 겨냥했다.

오늘 공개한 자료는 제주공시가격검증센터를 통해 조사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다. 제주도는 이를 근거로 도내 공동주택 14만4167가구 중 15%의 공시가격이 오류라고 자체 판단했다.

제주도내 공동주택에서도 대규모 가격공시 오류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 아라동의 모 아파트는 같은 동에서 라인별로 공시가격이 오르고 내려가는 현상을 보였다. 또 다른 아파트는 1개동의 공시가격이 오른 반면 나머지 동에서는 모두 감소했다.

제주도는 “지역 요인이나 물리적 특성이 모두 동일한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별 공시가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전년도 대비 상승률이 달라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제주시 연동의 또 다른 아파트에서는 단지 내 동별로 상승률이 30% 차이를 보였다. 같은 아파트에서 앞동은 오르고 층별로도 다르게 올라 명확한 기준을 찾기도 어려웠다. 

더욱이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빌라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상승이 집중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민주택의 세부담을 키우는 꼴이 됐다.

제주도는 “전체 공동주택 중 18%인 2만5785가구로 공시가격이 10% 넘게 상승했다”며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없음에도 공시가격이 근거 없이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한국부동산원의 현장 조사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제주도 조사 결과 공동주택으로 과세가 이뤄진 곳 중 11곳은 숙박시설이었다.

개별주택에 이어 공동주택까지 가격공시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면서 소유자들의 의견제출과 이의신청도 덩달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제18조에 따라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가 심의를 거쳐 공시하도록 돼 있다.

제주시의 경우 지난해 개별주택에 대한 의견제출은 15건, 이의신청은 156건이었다.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모두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한국부동산원이 검증걸차를 거쳐 수용 여부를 정한다.

올해 개별주택에 대한 의견제출은 4월7일까지, 이의신청은 결정고시 이후인 4월29일부터 5월28일까지다. 공동주택 의견제출은 4월5일까다. 이의신청은 개별주택과 동일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가격공시 업무 및 권한을 국토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는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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