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면적·층수 등 특성 따른 공시가격 변동률 다를 수 있어” 반박

제주지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에 오류가 발생했다는 제주도 주장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개발주택 역전현상 논란에 이어 두 번째 공방전이다.

국토부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도가 제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문제 지적에 오히려 불법 숙박시설 관리・감독에 적극적 조치를 하라며 역공에 나섰다.

원희룡 도지사는 앞선 기자회견에서 제주시 아라동 모 아파트의 특정 동 1,4라인은 공시가격이 6.8% 오르고 2,3라인은 11.5% 내리는 등 오류가 발생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국토부는 1,4라인은 33평형, 2,3라인은 52평형으로 면적이 달라 실거래가격 추이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33평형 실거래가격이 2020년 5억5200만원에서 2021년 5억9800만원으로 오른 반면, 52평형은 같은 기간 8억원에서 7억8500만원으로 떨어졌다. 

국토부는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면적과 층수, 방향 등 특성에 따른 실거래가 추이 등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률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불법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공동주택으로 공시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이 숙박시설로 불법 사용했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정명령을 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불법 숙박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며 일침을 가했다.

더 나아가 “폐가나 숙박시설 등을 공부에서 삭제하는 등 건축물, 과세대장을 정비하는 것은 공시가격 조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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