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등록장애인에 배부되는 복지카드와 장애인자동차 표지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조천읍과 한경면, 화북동 등 6개 읍・면・동에 대한 대행감사를 벌여 이중 5개 기관의 등록장애인 자격 상실자 사후관리 업무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 따르면 등록장애인이 숨지면 교부된 복지카드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즉시 회수해 폐기하고 사회복지통합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이들 5개 기관은 2018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사망 등에 따른 등록장애인 자격 상실에도 불구하고 106명의 복지카드와 8명의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회수하지 않고 방치했다.

감사위원회는 2018년에도 서귀포시 지역 8개 읍・면・동에 대한 대행감사를 벌여 등록장애인 자격 상실자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 소홀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해당 기관에서는 짧게는 69일, 길게 786일이 지나도록 복지카드를 회수하지 않았다. 당시 감사위원회가 시정 조치를 요구했지만 제주시에도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장애인자동차 표지 등 장애인복지 혜택이 타인에게 부당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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