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민청원 등장…“제주 한천과 오등봉을 살려달라”

곰솔숲과 멸종위기종 파괴 등 환경 파괴 논란이 일고 있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주 한천과 오등봉을 살려주세요’란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 기간은 오는 5월 6일까지며, 100명 이상이 사전동의해 관리자가 국민청원을 공개할지, 비공개 처리할지 검토 중이다. 

청원인은 “한천과 오등봉이 만나는 오등봉공원은 오름과 하천이 빼어난 곳으로 제주의 귀중한 생태 경관자원이다”라면서 “그러나 도시공원 지정 일몰제에 따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의해 마구잡이 개발 위기에 놓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시는 한라산 전경을 가로막고 한천 비경을 훼손할 14층, 1429세대 아파트를 오등봉공원에 만들려 하고 있다”라며 “제주도지사는 도시공원 모든 사유지를 매입해 난개발을 막겠다 공언했음에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해 심각한 불신 행정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오등봉공원은 도시공원이 해제돼도 개발 가능한 곳이 매우 적다. 4층 이하로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곳에 14층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오히려 난개발을 유발하는 행위”라며 “제주시와 사업자는 자연환경과 경관을 통해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시는 거짓과 졸속으로 민간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며, 관련한 각종 의혹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민간특례 부지는 일제강점기 만들어진 연약한 지질의 진지갱도를 비롯한 한천 경계와 불과 13미터 떨어져 있다. 진지갱도와 하천암벽 붕괴는 아파트 안전 문제와도 직결된다”라며 “그러나 제주시가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전문기관 보고서 의견을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의혹이 JIBS를 통해 보도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진지갱도 조사보고서가 24페이지에서 갑자기 31페이지로 넘어간다. 아파트 건설을 위한 터파기 공사구역으로부터 진지갱도까지 25미터의 이격거리를 확보하라는 의견이 누락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피력했다. 

또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법종보호종 번식 여부와 서식 현황을 조사하고 결과를 제시할 것을 제주시와 사업자에게 요청했으나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보완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부대조건만을 내건 채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부실심의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민간특례 사업 마지노선인 7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졸속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청원한다”고 사업추진을 반대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지난해 8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민간사업자가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제주시 오등동 일원 76만4863㎡ 공원 부지 중 9만5080㎡에 1429가구(1단지 755세대, 2단지 677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는 공원 시설로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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