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평가 누락 의혹 등 정면반박

오등봉공원 개발사업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오등봉공원 개발사업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가 도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오등봉·중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특히 ▶진지 갱도 이격,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치계획 보완 불이행 의혹, ▶하천주변 50m 지하수보전 1등급 지역, ▶하천변 45도 사선제한 등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 쟁점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제주시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언론을 통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따른 우려를 보이고 있으나, 사실과 다른 정보와 의혹 제기 사항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힌다"고 했다.

먼저 '아파트 건설을 위한 터파기 공사구역으로부터 진지갱도까지 25m의 이격거리를 확보하라는 의견이 누락됐다'는 의혹과 관련, 제주시는 "사업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해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존대책을 통보받아 진지동굴에 대해 25㎡ 원형보전을 이행했으며 환경영향평가서 내 정확히 수록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에서 제기한 진지 갱도 25m 이격 의견 및 환경영향평가서 누락은 사실이 아니며, 공원조성계획 상 진지동굴 주변을 25㎡ 원형보전해 충실히 조건을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략환경영형평가 조치계획 보완 불이행 의혹에 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환경단체 등에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1월 협의내용 이행결과 제출을 요구했으나, 제주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 확정시 제출 가능함을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회신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 검토를 거쳐 지난 3월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득했다는 것이 제주시의 설명이다.

한천 주변 50미터는 지하수보전1등급 지역으로 개발할 수 없게 돼 있으나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한천 벽이 무너져 내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제주특별법 상 한라산국립공원, 도시지역을 제외한 비도시지역의 지하수자원・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도시지역인 오등봉공원에는 지하수자원보전지역 지정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제주도 경관 및 관리계획'에 따르면 하천의 경계선 기준 45도 사선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며 경관심의 등을 통해 높이 완화가 적용된다고 규정돼 있으나,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 비공원시설에는 사선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했다.

제주시는 관계자는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조성해 행정에 기부채납하되 남은 부지에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사업으로 비공원시설 내 공동주택 설치가 주 목적이 아닌 시민들에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도시공원조성이 주 목적인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0년 1월 이후 수차례의 관련부서 협의, 각종 영향평가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라며 "조속한 행정절차 진행을 통해 토지보상 및 공사 착수를 조기에 시행해 2025년 말까지 민간사업자의 공원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을 통해 사업을 완료하고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제주시가 밝힌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주요일지 및 향후 추진 계획이다. 

□ 제주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주요 일지

 ○ 2020. 1. 30.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20. 4. 10. :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20. 6. 17. :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용도지역 등) 입안 및 열람공고
 ○ 2020. 6. 26.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2020. 7. 7.(7.9) : 중부공원, 오등봉공원 주민설명회
 ○ 2020. 8. 28. : 오등봉・중부공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 2020. 9. 4. :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0. 9. 25. : 중부공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0. 10. 26. :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완료(영산강유역환경청)
 ○ 2020. 12. 18. : 도시공원(오등봉・중부)민간특례사업 협약체결
 ○ 2021. 1월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고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 2021. 2월 : 실시계획인가 주민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 2021. 3월 : 토지주(비법정)보상설명회 개최, 재해・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의결)

□ 향후 추진계획

 ○ 2021. 4월 :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 2021. 6월 :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 2021. 10 ~ 2022. 12 : 토지보상협의
 ○ 2023. 1 ~ 2025. 11 : 공원시설 공사 추진
 ○ 2023. 1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심의 
 ○ 2023. 6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경관심의 포함) 및 비공원시설 착공
 ○ 2025. 12 : 기부채납 및 사업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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