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추진안에 국유재산 소유권 이양이 거론되면서 실제 핵심과제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는 8일 오후 3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교육동 3층 회의실에서 제주특별법 자치행정·입법분야 테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해 제주도는 2월부터 도내·외 전문가와 관련 부서, 유관기관 등이 함께하는 범도정 TF를 운영해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2차 회의에서는 국유재산(일반재산) 소유권 이양과 포괄적 국가 기능 이양,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정립,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다.

국유재산은 건물 등 행정재산을 제외한 임야 등 일반재산에 소유권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국방부와 산림청 등 각 부처별로 관리 대상이 다르다.

도내 국유재산 중 기재부가 관리하는 일반재산은 9400필지, 1190만㎡에 달한다. 제주도가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1만3125필지, 5514만7000㎡다. 

2차 회의에는 강주영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소순창 건국대 교수, 윤원수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참여한다.

9일에는 제주대 김진근 교수와 강봉래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해 수자원 분야 포괄적 기능 이양과 지하수자원 공기업 특례 확대, 용암해수 산업화 방안을 논의한다.

13일에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이관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예산, 조직 운영 등 이관 사무의 운영개선을 위한 검토회의가 열린다.

제주도는 “6월까지 매월 1차례 이상 분야별 TF 회의를 열어 도민 복리 증진과 제주 미래성장을 위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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