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타다금지법’ 시행’...면허 양수자격 완화까지 더해져 몸값 상승 '플랫폼 운송은 논쟁'

운송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한 여객자동차운수법과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렌터카 천국인 제주에서도 반사이익을 얻은 택시 몸값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면허 취득조건 완화에 플랫폼 택시마저 도입되면서 양도・양수가 가능한 개인택시면허의 거래량이 폭증하고 면허가격도 역대 최고 기록을 줄줄이 갈아치우고 있다.

정부는 렌터카 기반으로 승합차에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일명 ‘타다 금지법’에 대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끝내고 오늘(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당초 렌터카를 통한 출퇴근 호출 서비스 등장으로 도내 택시 산업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타다 금지법으로 운송플랫폼이 택시업계로 들어오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오늘부터 렌터카 기반 승합차 서비스는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때만 가능하다. 공유차량 등 운송사업은 택시처럼 면허를 우선 확보해야 한다.

올해 초에는 운송 경력자가 아닌 일반인도 개인택시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우선 시행되면서 택시 면허 거래에 불을 지폈다.

기존에는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최소 5년 이상이어야 개인택시면허 취득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일반인이 5년 이상 무사고 경력을 갖추고 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수에 필요한 무사고 경력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바뀌었다. 면허취득 장벽이 무너진 것이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올해 3월말 까지 개인택시면허 거래량은 79건으로 지난해 1년치 거래량 119건의 66% 수준까지 치솟았다. 이중 절반인 38건이 일반인 거래다.

면허를 사겠다는 사람이 늘면서 가격도 고공행진이다. 관광객 증가로 2015년 8000만원으로 올랐던 개인택시 면허가격은 이제는 1억원을 훌쩍 넘어 1억7000만원까지 치솟았다.

최근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거치지 않고 개인택시 운전기사와 일반인이 직접 가격을 흥정해 사고파는 개인간 거래가 급증하면서 면허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매입자는 60년대 후반생들이 가장 많고 70년대생과 80년생까지도 개인택시면허를 연이어 사들이고 있다. 이중 일부는 카카오T블루 등 신규 플랫폼 택시에 합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조합 관계자는 “양수자격 완화로 수요자가 몰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조합거래량은 5분의 1로 급감했고 대부분 호가를 높여 개인간 거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플랫폼 택시 도입이후 콜이 특정 업체에 몰리는 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당분간 거래 증가와 택시 플랫폼 논쟁은 이어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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